🖍️4줄 요약
✔️ ‘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’ 통과
✔️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적 지원 방안 포함
✔️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
✔️ 내년 법안 시행 대비 하위법령 체계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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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테라피 (사진제공=한국관광공사)
✅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,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.
✅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‘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’이 통과됐다고 밝힘. 이번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을 체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매력을 창출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됨.
✅ 새로 제정된 법안에서는 ‘치유관광’을 경관, 온천, 음식, 맨발걷기길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함. 이번 법안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의 정의를 명시해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으며,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담음.
✅ 지원 방안에는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,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, 전문인력 양성,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이 포함됨. 특히 법안은 다양한 치유자원을 관광과 연계,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,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을 통한 등록제(의무가 아닌 재량) 운영을 통해 치유관광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
✅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하며, 2028년까지 연평균 10.2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 코로나19 이후 몸과 마음의 치유를 중시하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.
✅ 문체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1년 후 법안 시행에 대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,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민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임.
✅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“최근 전 세계적인 관광의 흐름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행”이라며 “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연관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탄탄한 토대가 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”고 밝힘.
📰 기사원문: <이데일리>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, 웰니스 관광 시대 연다
📰 링크: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3985206642105288&mediaCodeNo=257&OutLnkChk=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