🖍️3줄요약
✔️김재원·민형배 의원, ‘지속가능관광도시’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
✔️환경·경제·삶의 질 등 정량지표 기반으로 지정하고,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
✔️지정 기준과 인센티브 부재 문제를 제도화해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장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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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국회 김재원·민형배 의원, ‘지속가능관광도시’ 지정 도입 위한 '관광진흥법' 개정안 발의, 환경·경제·주민 삶의 질을 종합 평가해 ‘지속가능관광도시’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. 다만 전략·계획 없는 지자체는 지정 취소도 가능하도록 함.
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(조국혁신당,비례대표)은 민형배 의원(더불어민주당)과 함께 ‘지속가능관광도시’ 지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'관광진흥법'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힘.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, 환경보호,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법적·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안임.
✅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정기준·평가체계·지원방식이 부재해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머물러 있음.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추진해도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.
✅ 이에 이번 개정안은 △‘지속가능관광도시’ 정의 신설, △환경·주민참여·온실가스 감축 등 정량지표를 기반으로 한 지정 제도 도입, △성과에 따라 재정·행정 지원을 차등 배분하는 조항 등을 포함함. 실질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임.
✅ 김재원 의원은 2023년부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지자체 맞춤형 관광지표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해왔으며, 이번 법안은 그 성과를 제도화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함. 김 의원은 “관광은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” 라며 “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는 지자체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살릴 제도적 출발선” 이라고 강조함.
✅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,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박수현, 박지원, 박정현, 정동영, 김성환, 이개호, 김문수, 김동아, 소병훈, 김현정, 서왕진, 조계원, 강경숙, 신장식, 김준형, 박은정, 이해민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함.
📰 기사원문: <핀포인트뉴스> 환경·경제·주민 삶의 질을 종합 평가해 ‘지속가능관광도시’ 지정
📰 링크:https://www.pinpoint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48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