🖍️3줄요약
✔️ 유럽 휴양지, 관광객 행위에 최대 수백만 원 벌금 부과
✔️ 길거리 음주·부적절 복장 등 규제 강화
✔️ 주민 생활 보호 목적이지만 실효성 논란
🖱NEWS
포루투칼의 한 해변 (사진 제공 = 서울 신문)
✅ 터키 안탈리아 공항에 막 착륙한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임. 한 승객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승무원에게 불려갔음. 62유로(약 10만원)의 벌금이 날라왔음. 올해부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자리를 뜨면 벌금을 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음.
✅ 10일(현지시간) BBC,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 여행지들이 올해부터 관광객들의 사소한 행동에도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음. 휴양지의 무례한 관광객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임.
✅ 포르투갈의 인기 해변 도시 알부페이라에서는 해변이 아닌 곳에서 수영복을 입고 다니면 최대 1500유로(약 242만원)의 벌금을 물어야 함.
✅ 또한 공공장소 나체 출몰, 노상방뇨, 쇼핑카트 방치 등을 금지하고 있음. 실제로 경찰이 유흥가에 배치돼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에게 벌금딱지를 끊는다고 함.
✅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면 최대 3000유로(약 485만원)의 벌금이 부과됨. 심지어 해변 의자에 수건을 걸어놓고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낼 수 있음.
✅ 그리스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우면 1000유로(약 162만원), 베니스 운하에서 수영하면 350유로(약 57만원)의 벌금이 부과됨. 프랑스에서는 해변이나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면 즉시 90유로(약 15만원)를 내야 함.
✅ 이탈리아 친퀘테레에서 슬리퍼 등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등산하면 최대 2500유로(약 405만원)를 물어야 함.
✅ 과거에는 갈라파고스 제도나 라플란드의 사미족처럼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만 관광객 행동 규범을 뒀음.
✅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해변 휴양지까지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있음. 관광객들에게 지친 주민들의 삶터를 되찾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임.
✅ 벌금제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음.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데다, 여행객 행동 변화의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.
✅ 포르투갈 알가르베 지역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로버트 앨러드는 “유흥가에 감시카메라와 경찰이 늘어나 벌금 사례도 생겼지만,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아직 새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”고 전했음.
📰 기사원문: <서울신문>“조개 주웠다고 162만원? 장난 아니었다”…‘벌금 지뢰밭’ 된 유럽, 왜?
📰 링크:https://www.seoul.co.kr/news/international/2025/08/11/20250811500106?wlog_tag3=nave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