🖍3줄 요약
✔️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.
✔️ 전담 여행사를 통해 3인 이상 단체에 한하며, 사전 명단 등록 및 고위험군 검토 절차 필요.
✔️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여행사에 행정처분 가능성 있으며, 제주도는 기존처럼 무비자 유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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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15일 관광 가능...이달 29일부터 적용
✅ [청솔뉴스=윤석성 기자] 정부가 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함.
✅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음.
✅ 우선 적용 대상은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임.
✅ 전담 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의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시증 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 등임.
✅ 지정된 전담여행사는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기관에,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'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 행사' 등록을 신청해야 함.
✅ 이후 국내 전담여행사는 '하이코리아' 누리집에 가입해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을 완료한 뒤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(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)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일괄 등록하도록 했음.
✅ 이번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동안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함.
✅ 다만 제주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됨.
✅ 불법체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시행됨.
✅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고, 입국 규제자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.
✅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고,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음.
✅ 또 국내·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,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임.
✅ 관계 부처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절차를 안내하고,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·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.
✅ 또, 10월 중국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,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올릴 수 있도록 진행함.
📰 자료출처: <청솔뉴스>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15일 관광 가능...이달 29일부터 적용
📰 링크: https://www.pinenews.co.kr/605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