🖍️3줄 요약
✔️ 17일 ‘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’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건을 포함해 총 15건을 승인
✔️ ‘도심 내‧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’ 실증특례 승인
✔️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무인으로 관리하는 '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’ 도 실증특례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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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'제37차 정보통신기술(ICT)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'를 주재하고 있다.
(사진제공=과기정통부)
✅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 시장에 출시, 그동안은 외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 서비스만 허용됐음
✅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‘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’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건을 포함해 총 15건을 승인
✅ 최근 특정 지역에서 한달 살기, 워케이션 등 여행트렌드가 다양화되면서 호텔‧리조트 외에 소규모 민박을 선호하는 경향도 증가. 지난해 11월 대한상의가 실시한 워케이션 조사에 따르면 17개 시·도 중 워케이션 선호지역으로 제주(31.8%)와 강원(19.5%)에 이어 서울(18.8%)과 부산(14.2%)이 각각 3,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도심지 휴양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
✅ 하지만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용되고 있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숙박 서비스가 불가능
✅ 심의위원회는 지역 숙박 공급 및 주변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제공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싸이트지니가 신청한 ‘도심 내‧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’에 대해 서울‧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연면적 230㎡ 미만, 호스트(집주인) 45명 이내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
✅ 배찬우 싸이트지니 대표는 "서울‧부산지역에서 내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에게 아파트,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의 빈방을 공유숙박 서비스로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특화 관광서비스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”이라며 “단기숙박 상품뿐만 아니라 워케이션, 한달 살기 등 장기숙박 상품까지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힘
✅ 슈가맨이 신청한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인 ‘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’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음. 고객들은 하루부터 1년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출입이 가능
✅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는 미국,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운영 중인 사업이지만 국내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있어 도심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.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도심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, 심의위원회는 “공간 아웃소싱으로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, 신산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”며 특례를 승인
✅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“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도심지에서는 제한됐던 내국인 도시민박 서비스가 처음 허용되는 등 국민 편의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승인됐다”며 “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언급
📰 기사원문: <신아일보> 내국인 '도시민박' 첫 허용…규제샌드박스, 15개 승인
📰 링크: https://www.shina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46627